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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안내

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(월) 교습시간(분) 월 수강료(원) 기타경비(원)
이∙미용 미용사(메이크업)국가자격증 1 2,346 100,000 1,900,000
이∙미용 미용사(메이크업)국가자격증 1 2,346 100,000 840,000
이∙미용 메이크업 어드밴스 디자인 Lv.2 1 1,512 400,000 1,074,700
이∙미용 메이크업 프로페셔널디자인 Lv.3 1 2,268 600,000 1,112,500
이∙미용 에어브러쉬 심화 1급 1 1,440 600,000 0
이∙미용 에어브러쉬 심화 2급 1 1,440 500,000 -
이∙미용 메이크업 챠밍 1 1,512 200,000 405,000
이∙미용 메이크업 뷰티일러스트 3급 1 1,512 500,000 252,000
이∙미용 메이크업 뷰티일러스트 2급 1 1,512 600,000 360,000
이∙미용 메이크업 특수분장 1 1,512 600,000 360,000
이∙미용 메이크업 대회대비반 1 1,512 1,600,000 0
이∙미용 메이크업 뷰티 디자인 마스터 1 6,480 4,900,000 0
이∙미용 메이크업 엘리트(시니어) 1 8,640 4,900,000 0
이∙미용 메이크업 엘리트(주니어) 1 8,640 2,900,000 0
이∙미용 메이크업 엘리트(주니어) 1 8,640 2,900,000 0
이∙미용 메이크업 에듀 케이터 1 90,000 4,300,000 0
이∙미용 케이 뷰티 1 1,512 600,000 405,000
이∙미용 속눈썹(펌)과정 1 2,268 300,000 360,000
이∙미용 미용사(일반)국가자격증 1 23,463 1,260,000 540,000
이∙미용 헤어디자이너 1 3,780 35,000 520,500
이∙미용 헤어디자이너2 1 1,260 83,333 568,000
이∙미용 헤어마스터 1 1,260 83,333 1,068,000
이∙미용 헤어 업스타일 3급 1 1,564 300,000 330,000
이∙미용 헤어 업스타일 2급 1 1,512 400,000 457,000
이∙미용 헤어컷트반 1 1,512 400,000 0
이∙미용 헤어 에듀케이터 1 9,000 4,300,000 0
이∙미용 미용사(네일)국가자격증 1 2,346.25 87,500 586,950
이∙미용 미용사(네일)국가자격증 1 2,346.25 87,500 1,319,450
이∙미용 네일아트 Lv.2 1 2,268 87,500 1,100,000
이∙미용 네일살롱 마스터 Lv.3 1 1,512 400,000 1,100,000
이∙미용 네일아트 드릴 1 1,512 400,000 1,100,000
이∙미용 네일아트 대회대비반 1 1,564 1,200,000 0
이∙미용 네일아트 에듀 케이터 1 9,000 4,300,000 0
이∙미용 미용사(피부)국가자격증 1 2,346 133,333 545,000
이∙미용 피부전문가 Lv.2 1 1,512 450,000 500,000
이∙미용 피부 왁싱 1 1,260 1,000,000 770,000
이∙미용 슈가왁싱 1 1,260 1,000,000 1,200,000
이∙미용 두피관리 1 1,512 400,000 60,000
이∙미용 피부 에듀케이터 1 9,000 4,300,000 0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※ 교습비 등 반환기준*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)
구분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
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총 교습기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
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기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
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기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
경우
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달 월의
반환 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
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
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
전액을 합산한 금액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