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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안내

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(월) 교습시간(분) 월 수강료(원) 기타경비(원)
이∙미용 메이크업국가자격 1 2,160 400,000 1,990,500
이∙미용 메이크업국가자격일반 1 2,160 400,000 1,390,000
이∙미용 메이크업레벨2 1 1,440 600,000 580,000
이∙미용 메이크업레벨3 1 1,440 600,000 1,100,000
이∙미용 뷰티일러스트 1 2,160 600,000 600,000
이∙미용 특수분장 1 2,160 700,000 950,000
이∙미용 오브제 1 1,440 600,000 0
이∙미용 챠밍메이크업 1 2,160 200,000 0
이∙미용 속눈썹연장 1 1,080 600,000 400,000
이∙미용 메이크업에듀케이터 1 1,440 650,000 0
이∙미용 뷰티실무 1 1,440 600,000 0
이∙미용 메이크업디자인심화 1 1,440 700,000 0
이∙미용 아트마스크 1 1,440 750,000 300,000
이∙미용 시험대비반(메이크업) 1 2,160 450,000 0
이∙미용 헤어국가자격 1 3,600 250,000 734,000
이∙미용 헤어실무레벨2 1 2,160 600,000 811,000
이∙미용 헤어실무레벨3 1 2,880 600,000 0
이∙미용 헤어업스타일 1 1,440 500,000 500,000
이∙미용 두피관리 1 2,880 900,000 0
이∙미용 이용사국가자격 1 1,440 300,000 1,070,000
이∙미용 이용사실무 1 2,150 650,000 0
이∙미용 헤어디자인심화 1 1,440 700,000 0
이∙미용 남자머리컷&펌 1 1,440 600,000 0
이∙미용 헤어에듀케이터 1 1,440 650,000 0
이∙미용 시험대비반(헤어) 1 2,160 300,000 0
이∙미용 챠밍헤어 1 900 200,000 0
이∙미용 네일국가자격 1 2,160 400,000 1,430,000
이∙미용 네일국가자격일반 1 2,160 400,000 848,000
이∙미용 네일프로페셔널 1 1,440 600,000 2,100,000
이∙미용 젤아트 1 1,440 600,000 950,000
이∙미용 드릴테크닉 1 1,440 600,000 1,500,000
이∙미용 드릴테크닉일반 1 1,440 600,000 1,000,000
이∙미용 네일에듀케이터 1 1,440 650,000 0
이∙미용 시험대비반(네일) 1 2,160 450,000 0
이∙미용 챠밍네일 1 900 200,000 0
이∙미용 피부관리국가자격 1 2,160 400,000 633,000
이∙미용 피부실무 1 1,440 600,000 200,000
이∙미용 피부제모 1 1,440 600,000 1,000,000
이∙미용 화장품조제관리사 1 720 600,000 0
이∙미용 피부에듀케이터 1 1,440 650,000 0
이∙미용 시험대비반(피부) 1 2,160 450,000 0
이∙미용 챠밍피부 1 900 200,000 0
이∙미용 IPSN 1 1,080 600,000 0
이∙미용 뷰티서포터즈 1 1,440 600,000 0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※ 교습비 등 반환기준*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)
구분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
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총 교습기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
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기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
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기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
경우
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달 월의
반환 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
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
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
전액을 합산한 금액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