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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안내

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(월) 교습시간(분) 월 수강료(원) 기타경비(원)
이∙미용 미용사(메이크업)국가자격증 1 540 400,000 1,880,000
이∙미용 미용사(메이크업)국가자격증- 속성반 1 2,160 800,000 1,880,000
이∙미용 어드밴스메이크업디자인 1 360 400,000 1,074,700
이∙미용 프로페셔널 메이크업디자인 1 480 600,000 961,500
이∙미용 챠밍메이크업 1 960 200,000 260,000
이∙미용 특수분장 1 720 1,000,000 520,000
이∙미용 대회대비반 1 1,440 1,000,000 0
이∙미용 SFX캐릭터 메이크업 1 1,350 925,000 0
이∙미용 스테이지 메이크업 1 2,160 500,000 0
이∙미용 속눈썹연장술 1 1,080 300,000 400,000
이∙미용 에듀케이터(메이크업) 1 720 716,666 0
이∙미용 주니어엘리트(메이크업) 1 10,800 2,900,000 0
이∙미용 시니어엘리트(메이크업) 1 12,960 4,200,000 0
이∙미용 메이크업현장실습반 1 960 1,333,333 1,000,000
이∙미용 뷰티일러스트 2급 1 720 300,000 0
이∙미용 뷰티일러스트 3급 1 720 250,000 252,000
이∙미용 미용사(헤어)국가자격증 1 360 35,000 520,500
이∙미용 미용사(헤어)국가자격증-속성반 1 1,440 420,000 520,500
이∙미용 헤어디자이너 1 360 400,000 550,000
이∙미용 헤어 업스타일 1 720 300,000 400,000
이∙미용 업스타일 자격증 3급 1 1,440 400,000 0
이∙미용 업스타일 자격증 2급 1 1,440 500,000 0
이∙미용 헤어익스텐션 1 1,080 400,000 300,000
이∙미용 헤어현장실습반 1 960 1,333,333 0
이∙미용 미용사(네일)국가자격증 1 720 350,000 1,299,450
이∙미용 미용사(네일)국가자격증-속성반 1 2,160 525,000 1,299,450
이∙미용 네일살롱아트디자인 1 480 400,000 1,190,000
이∙미용 네일살롱마스터 1 720 400,000 1,100,000
이∙미용 에듀케이터(네일) 1 720 716,666 0
이∙미용 엘리트(네일아트) 1 17,280 3,900,000 0
이∙미용 미용사(피부)국가자격증 1 1,080 400,000 740,600
이∙미용 미용사(피부)국가자격증-속성반 1 4,320 800,000 740,600
이∙미용 왁싱 1 900 500,000 660,000
이∙미용 에듀케이터(피부) 1 720 716,666 0
이∙미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반 1 240 400,000 0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※ 교습비 등 반환기준*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)
구분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
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총 교습기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
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기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
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기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
경우
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달 월의
반환 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
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
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
전액을 합산한 금액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